2015년1월유류할증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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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작성일14-12-22 15:36 조회16,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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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적용기간 : 2014.12.1 ~ 2015.01.31
② 적용기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편도구간)
③ 적용노선 : 국내선 전노선
④ 적용요금 : 구간당 8,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⑤ 기타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예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① 적용기간 : 2014.12.1 ~ 2015.01.31
② 적용기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편도구간)
③ 적용노선 : 국내선 전노선
④ 적용요금 : 구간당 8,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⑤ 기타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예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