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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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작성일18-05-31 10:51 조회16,5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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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할증료 금액
ㅇ 편도 5,500원
2. 적용 기간
ㅇ 2018.06.01 ~ 2018.06.30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