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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여권 출입국 불가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팀 작성일12-02-13 15:33 조회11,324회 댓글0건

본문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 1일 부터 필리핀 여행은 단수 여권으로 출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수여권이란?

 

여권 [passport, 旅券]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의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여권법 제2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1항). 여권은 일반여권·관용여권(官用旅券)·외교관여권으로 나뉘며, 각각은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